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91007]“부정행위 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따내”
의원실
2019-10-28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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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