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공직사회 잘못된 제식구 감싸기..가재는..

공직사회 잘못된 제식구 감싸기 … 가재는 게편?
충북도지사, 성추행 전력 고위공직자 솜방망이 징계 ․ 감싸기 추태
홍미영 의원, "충북도 행보 지켜보겠다" … 매서운 질책




2005년 3월 피해자 모씨는 전 영동부군수 김모 씨를 2003년~04년 강제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가했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냈다. 또한 2003년 11월 동일
인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제2차 진정인 4명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더디기만 했다. 1차 진
정인(피해자 모씨)의 경우 6월에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한 장소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앉혀놓고 대질신문을 하거나 감독관이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등, 조사도 엉성하게 진행됐다.
가해자 김모 씨는 제1차, 제2차 진정시 영동부군수, 영동군인사(징계)위원회위원장․영동군성
희롱심의위원회위원장(당연직)으로 재직중이었다. 즉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자체조사를 통하
여 징계 및 인사조치를 내려야 할 군행정 최고 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추행을
자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성희롱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7월에 김모
씨를 충청북도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를 위한 판
단자료로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인사발령
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자, 발령난 지 2주 밖에 안된 가해자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재발령했다.
시민단체 및 공대위의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요구가 반복되자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노동사무
소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9월 2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
터 성희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판단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미영 의원은 “전 영동부군수 김모 씨 성희롱사건은 전국적으로 여론화되었으며 충청북도의
이미지 추락과 충북도지사의 인사방침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낳고있다”면서, “진정사건이 접
수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충북도는 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가”를
매섭게 질책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홍미영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경감조치
등을 통해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잘못된 제식구 감싸
기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충북도지사 행보를 주의해서 지켜보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