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관이 되어달라

■ 질의요지 : 10월 4일을 ‘인권경찰의 날’로 정하고 ‘1004!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 행사를 한 것
을 치하하며, 앞으로 인권보호에 앞장서 달라!



☞ 어제 옛 보안분실 이었던 서울 남영동 청사에서 ‘1004!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하고 매년
10월 4일을 ‘인권경찰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갖
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찰청에서 만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안이유를 보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기”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러한 규칙이 없었습니까?




☞ 이번 선포식과 ‘인권경찰의 날’지정을 계기로 인권경찰로 거듭 나야 할텐데 청장님의 각오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제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옛 보안분실에서 사망한 고
박종철씨에 대한 추모의 시간도 갖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행사인데, 이번 일
을 계기로 인권경찰로서의 각오를 다시 다지고, 독자적 수사권에 걸맞게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경찰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