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촌으로 파고드는 음성적 성매매 철저 단속해야
"집결지" 없어 티켓다방 등 음성적 성매매 단속 더 어렵다
가출청소년 유입 문제도 심각... 경찰의 엄중한 단속 필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난 1년여 동안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36.8% 줄어들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도 52.3%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성매매 집
결지가 없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단속의 효과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
은 아니다.
충청북도는 유달리 농촌이 많은 지역이라, 음성적인 성매매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
다. 진천지역의 경우 3년 전만해도 다방업의 신규영업허가가 나지 않아 54개로 묶여있었으나,
이후 규제가 풀리면서 최근에는 83개소로 늘어났으며, 덕산면의 경우 무려 16개가 신고돼 있
을 정도로 농촌지역 다방업이 성업중이고 경쟁이 심하다고 한다.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선불금을 미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례들, 특히
음성지역은 특별법 시행 이전엔 퇴폐이발소 등에서 집창촌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여성이 줄어들기보다 유흥주점 노래방과 단란주점, 휴게
텔 등의 업종으로 전환해 음성적 성매매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불법 변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천896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절반 이
상(4천267명)이 여성 미성년자이다. 2004년의 경우 청소년 가출자는 26.3%나 증가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에는 200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유흥주
점 723곳, 단란주점 407곳, 전화방 8곳, 화상 대화방 1곳, 호스트바 2곳, 휴게텔 17곳, 스포츠
맛사지 10곳, 안마시술소 32곳 등이 있다. ‘잠자리’와 ‘먹거리‘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가출 청소
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사실상 없어, ’돈도 벌고 잠도 잘 수 있게 해주는‘ 유흥업소에 가게 된
다. 문제는 이들 가출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의 음성적 성매매를 통해 본격적인 윤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홍미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요즘 충북 경찰이 얼마나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지적하고 ”손님 받고 나가는 거 경찰차가 봐도 아무 얘기 안한다“던 포주의 얘기가 뉴스로
보도되는 판국이다. 이런 얘기가 방송을 통해 나가는 것 자체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실태에 문
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홍미영 의원은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보다도 더 경찰의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