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성의원실-20190926]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두 명 중 한명 현역 안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두 명 중 한명 현역 안가
- 2019년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12,171명 중 6,819명이 변경 처분 받아
- 최초 현역·보충역 판정 → 재판정 후 면제 비율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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