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5년도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10. 5(수)
‘정부안 삼성과 다르다’는 부총리 답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 삼성카드 04년 7월 30일에 의결권 제한안(案) 정부에 제출
지난 4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개정안)은 삼성측 의견과 다르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의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산법)」의 제24조를 위반해 초과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아닌
의결권 제한만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삼성쪽에서 먼저 냈다
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공문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어제 박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에 지나친 답변을 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7월30일 금융감독원에 ‘금산법에 대한 처리계획’이란 공문을 제
출했다.
<삼성카드가 제출한 “(에버랜드 지분) 처리계획 제출에 대한 의견>
폐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동 주식의 의결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의결권 주식과 동일한 효과를 거둬 금산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폐사의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
히 요청 드립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해 마련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에서 제24조를 위반해 초
과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재경부 작년 8월 삼성만 상대로 「이해당사자간 회의」 열어
한편 박영선 의원은 작년 8월24일에 “삼성만 상대로”「이해당사자간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박 의원은 이해당사자
와 만나 입장을 듣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지만, 특정회사만 상대하여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러한 사실이 부총
리에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재경부가 모독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삼성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견만 접수하고, 삼성만 상대로 ‘이해
당사자간 회의’를 열었고, 삼성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견에는 입법예고도 안된 정부안의 골자
를 전제하여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삼성측의 ‘희망사항’과 일치하는
법안을 재경부가 제출한 것을 놓고 ‘경도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재경부를 모독하
는 것이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재경부 스스로가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
고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산법 개정 관련 일지
△04년 7월8일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금감위, 삼성카드는 금산법 초과 에버랜드지분은 매각 명
령한다는 입장 밝힘
△04년 7월15일
금감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산법 위반 11개사에 “금산법 위
반 사항 처리계획 제출요구” 공문 발송
△04년 7월30일
삼성카드, 금감위에 매각은 불가하지만, 초과지분은 의결권 제한해달라는 의견을
냄. 의결권 제한이란 단어가 공문서에 나온 것은 처음
△04년 10월1일
삼성은 이미 정부 개정안 방향을 미리 알고 이의 위헌성과 불복방법을 알려 달라고
법무법인(삼성생명-김&장10월 1일 의뢰, 삼성카드-율촌 10월 4일 의뢰)에 요구
△04년 10월12일
재정경제부, 초과지분을 의결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
이후 이 흐름이 대세가 됨
△04년 11월1일
삼성, 김&장과 율촌이 제시한 ‘매각명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 재
경부에 제출
△04년 11월15일
금감위, 법무법인 광장에 금산법 매각명령의 위헌성 따지는 법률검토 의뢰
△04년 11월29일
재경부, 초과지분은 의결권 제한만 한다는 요지의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04년 11월30일
법무법인 광장 금산법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매각명령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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