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07]환경부,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기준 15년 동안 방치 드러나
의원실
2020-10-07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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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콘크리트 혼화제 안전기준 15년 동안 방치 드러나
유럽연합은 2004년 인체 유해물질 규제안에서 안전기준 제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2005년 콘크리트 혼화제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된 이후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오는 6가 크롬은 매우 위험하고 알레르기 등 피부병을 유발하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도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인체 유해화학물질이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6가 크롬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고 2004년 인체 유해물질 규제안을 만들었다. 국내 33평형 APT 내부 시공단계에 따라 내장재를 미장하지 않은 무기물 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30분 동안 오염농도 측정 결과 4개 동에서 0.9~3.5까지 다량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에 2005년 3월 환경부 담당과장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에서 유기화학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방출 시험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레미콘 혼화제 안전기준을 약속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유럽연합은 2004년 인체 유해물질 규제안에서 안전기준 제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2005년 콘크리트 혼화제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된 이후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오는 6가 크롬은 매우 위험하고 알레르기 등 피부병을 유발하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도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인체 유해화학물질이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6가 크롬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고 2004년 인체 유해물질 규제안을 만들었다. 국내 33평형 APT 내부 시공단계에 따라 내장재를 미장하지 않은 무기물 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30분 동안 오염농도 측정 결과 4개 동에서 0.9~3.5까지 다량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에 2005년 3월 환경부 담당과장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첨가하는 혼화제에서 유기화학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방출 시험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레미콘 혼화제 안전기준을 약속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