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01004]아파트 공화국, 주택연금 혜택도 아파트가 ‘압도’
아파트 공화국, 주택연금 혜택도 아파트가 ‘압도’

- 국내 주택 유형 비중 대비 주택연금 가입 비중 아파트 쏠림 뚜렷

-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 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효과 기대... 추가로 필요한 개선 방안 연구·검토 있어야”

국내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중에 비해 아파트의 非아파트(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대비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 · 3선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0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10,982건)의 81.4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수년 간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참고).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율은 아파트가 50.1, 단독주택이 32.1, 연립 및 다세대가 11.6, 기타 6.2로, 아파트-非 아파트 간 비율이 거의 5:5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이는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서민(현행 가입조건은 보유 주택 합산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이고, 실거주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함)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중에 있어 아파트 못지 않은 단독 및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 서민들이 아파트 보유자들에 비해 주택연금 제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❶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❷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의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 남동을)은 “일단 지난 9월 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할 지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일부 전세 임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및 가입 주택의 일부 월세 임대 허용(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 불허)

이에 윤 위원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전국 광역 시‧도별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비율’ 간 괴리도(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주택 중 아파트 비율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비율의 괴리가 적음 ‘표 3’ 참고)를 산출한 결과, 전국 수치(1.62)보다 높은 지역은 세 곳으로 경북(1.90), 충남(1.84), 서울(1.81)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01)이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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