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석탄공사,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전문가 확보 없이 마구잡이 추진!
김기현의원은 10월 5일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 공사가 경영난 해소의 일환으
로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고 등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는
비상근직 1명만을 겨우 확보한 상태에서 사전 치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석탄공사는 전문가확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알려
졌다.
석탄공사의 경우 누적부채만 무려 9,984억15백만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으로 석탄
공사가 해외전문인력 없이 무리한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초 의도한 경영개선보다는 새로
운 적자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김기현의원은 전문성 담보 없는 주먹구구식 해외진출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先전문가 확보 後해외사업 착수”의 사업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석탄공사 광원 작업환경 개선 시급하다! 분진, 소음 노출 정도 기준치 2배에 근접!
김기현의원이 석탄공사의 분진 및 소음 등 부분의 작업환경 안전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광업진
흥공사(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연 2회 안전진단 실시)로부
터 석탄공사의 사업장인 장성, 도계, 화순 탄광에 대한 금년(2005년) 상반기 점검에 따른 자료
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광원들이 심각한 분진 및 소음 공해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기준이 5mg/㎥ 인 석탄분진의 경우 장성 사업장은 9.02, 도계 사업장은 8.08, 화순 사업장
은 9.10 등 3개 사업장이 모두 2배 가까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노출기준이 90dB인 소음의 경우에도 장성은 98.8, 도계는 104.5, 화순은 99.2 등 모두 기준치
를 초과하고 있었다.
일산화탄소 등 갱내 유해가스는 대체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광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분진과 소음의 정도가 기준치를 지나치
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광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