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대한광업진흥공사-NSC관련

자원개발 주무부처가 산자부인가, NSC인가!



김기현의원은 10월 5일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업무와 관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단순자문기구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넘어서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월권
을 일삼고 오히려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NSC의 산하기관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김기현의원이 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C가 특히 아프리카의 콩고 자원 개
발 업무와 관련,



① 금년 1.13.에 NSC상임위에서 콩고 국책사업 및 자원개발에의 한국참여 타당성 조사를 위
한 정부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결정하고
② 1.18. 콩고 개발사업 조사단 파견 관련 유관부처 회의 개최
(동 회의 소집 공문에 엄삼탁 콩고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콩고자원개발 요청이 있었다
는 것이 언급됨)
③ 1.25.~2.1.간 대콩고 합동조사단 파견
④ 2.4. 콩고조사단 방문결과 평가회의
⑤ 2.23 콩고조사단 후속조치 대책회의 등 콩고관련 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 개최
⑥ 3.7. NSC가 “전략적 검토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광진공, 산자부등에 보내 아프리카
의 석유, 광물 자원 보유 현황 및 전략적 진출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유전개
발 등 자원개발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의원은, NSC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구체적 추진계획을 요구하는등 관련 정부부처 및 산
하기관에 대하여 주무부처를 무시하고 사실상 일방통보식으로 자원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작 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자원개발업무에 있어 NSC의 산하
기관과 같은 수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NSC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월권행위를 함으로 인해 자원개발업무에 정부간 커다란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직능)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되어 있어 단순자문기구로서의 NSC의
업무영역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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