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01008]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깜깜이 수의계약’만 80.9 사익편취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깜깜이 수의계약’만 80.9
사익편취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전체 수의계약 중 ‘깜깜이 수의계약’ 만 80.9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은 98.2에 다다랐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상승한 수치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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