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08]노웅래 “국가가 대신 내주고 못 받은 임금, 3조 3천억”
의원실
2020-10-08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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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가가 대신 내주고 못 받은 임금, 3조 3천억”
- 미회수 체당금 2018년 1조 7천억에서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회수율은 20
- 소액체당금, 급격히 늘어나는데 회수율은 11로 오히려 더 하락
- 노 의원, “체당금 회수율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방안 마련해야”
□ 국가가 기업 대신 내주고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이 무려 3조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율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가가 대납해 준 체당금은 총 4조9천6백억
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조 6천4백억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내주고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 체당금이 3조3천2백억원으로, 이는 2년 전인 2018년의 1조7천억의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당금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수율이다.
8월까지 총 회수율은 20.1로 5년 전인 2015년 34.4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지난해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으로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면서, 2019년 소액체당금은 약 2천9백억으로 1년만에
1,000억원 가량 증가한데 반해 회수율은 15.8에서 13.5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6월까지 소액체당금은 약
2,3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데 반해, 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다.
□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소액 임금
체불은 더 늘어나게 될 것” 이라며, “정부의 노동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체당금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체당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주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강력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첨부자료>
□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액 및 회수액 현황
□ 연도별·체당금 종류별 변제금 회수현황
- 미회수 체당금 2018년 1조 7천억에서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회수율은 20
- 소액체당금, 급격히 늘어나는데 회수율은 11로 오히려 더 하락
- 노 의원, “체당금 회수율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킬 방안 마련해야”
□ 국가가 기업 대신 내주고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이 무려 3조 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율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가가 대납해 준 체당금은 총 4조9천6백억
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조 6천4백억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내주고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미회수 체당금이 3조3천2백억원으로, 이는 2년 전인 2018년의 1조7천억의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당금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수율이다.
8월까지 총 회수율은 20.1로 5년 전인 2015년 34.4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지난해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으로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면서, 2019년 소액체당금은 약 2천9백억으로 1년만에
1,000억원 가량 증가한데 반해 회수율은 15.8에서 13.5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6월까지 소액체당금은 약
2,3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는데 반해, 회수율은 11.8에
불과하다.
□ 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소액 임금
체불은 더 늘어나게 될 것” 이라며, “정부의 노동자 보호 취지는 좋지만,
체당금 회수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체당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주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강력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첨부자료>
□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액 및 회수액 현황
□ 연도별·체당금 종류별 변제금 회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