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101007]산자부 산하기관도 설치 안하는 피크저감용 ESS
의원실
2020-10-08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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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도 설치 안하는 피크저감용 ESS
- 설치 의무대상 기관 절반가량 설치 안 해(17곳 중 8곳(47.1) 설치 안 해)
- 설치 의무대상 전체 공공기관 254곳 중 20.5인 52곳만이 설치
- 대부분 예산 미확보를 핑계로 설치 안 해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도모를 위해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피크저감용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산자부 산하기관조차도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피크저감용ESS 설치 의무대상인 산자부 산하기관 17곳 중 47.1인 8곳이 설치를 하지 않았다.
설치 안 한 기관을 살펴보면 1만 키로와트(kW) 이상 계약전력을 구매하는 대형 기관들은 2017년 말까지 설치 의무였지만 계약전력이 각각 1만2천KW(키로와트), 1만KW인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아직까지도 피크저감용ESS를 설치하지 않았다.
2019년말까지 설치 의무였던 계약전력 2000kW에서 5000kW에 속해있던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설치를 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치하지 않은 기관 모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피크저감용ESS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자부 산하기관조차도 피크저감용ESS 설치를 꺼리다보니 전체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 254곳 중 20.5인 52곳만 설치 완료했다. 설치의무대상 5곳 중 1곳은 설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산업부가 연 2회이상 ESS설치의무 여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과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ESS설치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ESS 설치의무 여부를 포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고, 산업부 장관은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가 연2회이상 ESS설치의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음에도 설치의무 대상인 공공기관 80와 산자부 산하기관 절반가량이 피크저감용ESS 설치를 예산 미확보라는 핑계로 꺼리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꺼리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할 것이 무엇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