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급작스레 늘어난 임직원 자녀 채용! 과연 우연인가?
1.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에서는 올해 8월 현재 총 643명을 신규채용하였는데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채용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예년에는 2~4명 가량에 불과하던 임직원
자녀수가 올해 들어 11명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02년 이후 농협중앙회 공
채 입사자 중 전·현직 임직원 자녀 채용현황 첨부파일 참조)
O 또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에도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일부 채용된 것이 확인되었는
데, 예년과 달리 지난해에 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자회사 입사자 중 전현직 임직
원 자녀 채용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이는 직계자녀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친인척, 지인 등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기간과 방법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에 어려움이 많았음
O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갑자기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채용이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
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황상 드러나는 의혹이 너무도 강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각 지역본
부 단위로 채용이 이뤄진 6급 중견직원채용에 있어서 최종합격한 임직원 자녀 9명의 응시지역
이 모두 아버지의 근무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O 이에 따라 본 위원이 올해 최종합격한 임직원 자녀 9명에 대한 2차 인·적성, 직무능력검사
및 3차 면접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미심쩍은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음
O 2차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서 126위(해당지역의 선발예정 인원은 45명이며 3배수인 135
명이 2차 합격)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한 임직원 자녀가 면접에서는 9위라는 높은 순위로
합격하는 등 대부분의 임직원 자녀의 면접순위가 2차 시험 순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O 이들의 면접점수를 살펴보면 점수편차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한데, 면접위원 5명이 각
기 매긴 최고점수(98점)와 최저점수(56점)의 편차가 무려 42점이나 나는 경우까지 발견되었음
O 또한 중앙회의 면접절차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너무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이번에 9명의 임직원 자녀가 합격한 6급 중견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본부별로 면접을 실시
하고 면접위원 5명 중 2명은 지역본부의 인사가 참여하였는데,
응시자의 아버지가 해당 지역에서 재직한 근무년수가 최소 29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같
은 지역 면접위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
O 또 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장시간 동안 심층적인 면접
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농협 중앙회의 면접방식은 5~7인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단 30분만에
한차례의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
아가 변별력까지도 인정하기 어려운 형편임
O 실정이 이러한데도, 2차 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면접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 면접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현저히 높다할 것임
O 또한 점수집계에 있어서는 면접위원간의 점수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접위원 5인의 점
수를 단순집계하고 있는데 만약 인사청탁을 받은 면접위원이 임직원 자녀에게 턱없이 높은 점
수를 부여할 경우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시달한 '인사규정(모범안)'을 통해 속칭 올림픽 평가방
식(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면접위원별 합계점수의 평균)을 권고하였음에도 정작 중앙회 자
신은 전혀 다른 채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음
O 한편 신규채용과 관련한 중앙회의 인사규정과 인사준칙에는 구체적인 시행방법조차 언급되
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거나, 그마저도 없다면 그야
말로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됨
한마디로, 신규채용에 관한 한 회원조합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사규정'만도 못한 중앙회의 인
사규정과 인사준칙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음
O 그 뿐 아니라 인사규정의 제 ․ 개정이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회장 또는 전무이사의 전
결로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전무이사가 정하는 가산점 제도(인사준칙제11조제2항)는 '00년 농
·축협 통합 때부터 있었던 조항인데도, 가산점 제도를 운용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음
O 뒤늦게 제출받은, '03년·04년도 5급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안)'에서도 '인사준칙'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