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01008]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입법 아니다... “정기국회 중 심사 진전 있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입법 아니다... “정기국회 중 심사 진전 있어야”

- 윤관석 정무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질의 통해 개정안 내용 재차 확인

- 기업계와의 소통 보다 강화해 과도한 불안 없도록 노력해줄 것 당부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선)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오전 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기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입장을 묻고, 기업계가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에 보다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규제법’이라고 우려하는 일부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 기업들의 우려대로 동법의 본 취지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지 공정위원장에게 문의했다.

◌ 이에 조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일부 기업들의 규제 회피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해 동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규제 3법’ 같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조 위원장의 답변에 윤 위원장은, 일부 기업과 언론이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방적인 반대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설명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정무위원회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인 만큼, 국정감사 후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여야가 본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 의미있는 논의의 진전을 이뤄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