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08] 조선업 협력사 어려움 해소 위해 발 벗고 나서

권명호 의원이 코로나와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7일(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인 양충생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권 의원은 “조선업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하고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양충생 참고인은 주52시간 제도, 4대보험료 유예, 고용위기지역연장 및 조선업 경영특별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 참고인은 “올해 유예된 주52시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선박 생산의 경우 6개월 이상을 옥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지만 날씨와 기후의 영향에 따라 변수가 많아 지키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더 많은 근로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6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으로 4대보험 유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유예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주실적 바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4대 보험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끝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 했다”며, “개정안이 조속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4대 보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 참고인은 또 “현재 조선업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사실 더 악화됐다”면서 “어려운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경영특별안정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20만명에 달하는 국내 대형조선소 협력사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참고인은 참고인 질의응답이 끝나고 권 의원의 제안으로 준비해 온 조선업 협력사 건의서를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권명호 의원은“조선업은 전·후방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연쇄효과를 가진 기술·노동집약적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국가전략산업이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리 조선업은 제2의 보릿고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며 “한정된 시간으로 산업부 장관이 조선업 협력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웠던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조선업 협력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주52시간, 4대보험료 유예 문제, 고용위기지역연장, 조선업 경영특별안정자금 지원 등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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