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제주 면세유 불법유통 최다 불명예

최근 2년간 918건 적발… 전국전체의 90%나 차지
이달부터 ‘조합공동책임제’ 도입키로




지난해 제주지역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9백18건으로 전국 9백92건의 92.5%를
차지했다.



4일 수협이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 검
찰에 기소된 피의자 중 제주지역의 수협담당직원 인원 및 적발건수는 8명, 9백18건으로 조사됐
다.



특히 제주지역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지난해 적발된 전체 건수인 9백92건중 92.5%를,
인원도 8명으로 전체 17명중 47.1%를 차지했다. 게다가 200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전
체 1천17건 가운데 제주가 9백18건으로 90.3%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협외 이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유통 총 건수는 5천3백49건이다.



지난해 적발된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의 조합원 및 직원 8명중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교사가 적용, 5백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결과, 유자격자인 어업인에게 유류공급을 했지만 이들이 면세유를 보일러나
자동차 등 용도외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2002년 연안복합어업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했으나 이들이 용도외로 사용, 업무상 배
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웅진수협 직원이 다음해 승진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달부터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 적발된 수협
에 대해서는 내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 어업
인들의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도내 전체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와
제주해양경찰 등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백금탁기자 gtbaik@hallailbo.co.kr 입력날짜 : 200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