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수협직원, 면세유 불법유통

불법유통한 직원 가볍게 처벌해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유통의 상당부분을 수협직원
이 저지른 것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에 의해 밝
혀졌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2004년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가 182억925만원으로 2003년 2억
4,908만원에 비해 무려 73배나 증가”해 고유가 시대에 어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도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5,349건 중에서 수
협직원에 의한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1,017건이나 된다”면서 수협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
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같은 기간동안 해양경찰청이 면세유 불법유통한 수협직원 46명을 적발했지
만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에서는 이 46명 중 겨우 3명만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수협 자체감사
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인사규정 55조에는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나 정직처분
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수협 자체감사로 이제까지 적발된 총 27명 중 5명만이 징계를 받
았고 나머지 22명은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불법유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8명이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우려해 수협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수협 직원들이 불법유통에 나선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며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
한 수협이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태호기자 2005/10/05 [10:23] ⓒe-조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