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01012]원안위 수입 물품 방사능 관리도 총괄해야
조승래 의원, “원안위 수입 물품 방사능 관리도 총괄해야”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되는 재활용고철 등에 대해서만 방사능 농도 검출 관리
- 수입되는 농수산물, 사료, 목재, 공산품 등 방사능 정보 공유받지 않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