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2]마른하늘에 발 묶인 어선들,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19곳,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기상청
마른하늘에 발 묶인 어선들,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19곳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기상청

- 특정관리해역운영 가이드라인 ‘1개소 1대 원칙’ 위반
- 해양기상관측장비 없이 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발표·해제로 불안 가중
- 노웅래 의원 “어민들의 안전과 조업 위해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어민들의 안전과 조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19곳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에 해상특보구역은 84곳으로 먼바다(광역) 10곳, 앞바다(국지) 25곳, 특정관리해역(49곳)인데 2020. 10월 현재 해양기상관측기기 미설치 구역이 국지 14곳과 특정관리해역 5곳 등 19곳이나 된다.

□ 해양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해양기상부이는 파고, 바람, 기온, 기압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주로 광역에 설치되고, 파고부이는 파고와 수온 등을 측정하며 국지나 특정관리해역에 설치된다.

□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상실황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1구역별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 해양기상관측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구체적인 관측자료 없이 위성이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를 발표하고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상청은 올해 국지 미설치 14곳에 해양기상관측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특정관리해역 미설치 5곳을 설치하여 202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해상 기상 사고는 해마다 증가(인명사고 2018년 1,833명. 2019년 1,721명 | 선박사고 2018년 359건, 2019년 389건)하여 해상의 위험 기상을 사전에 감시하고 예보관들에게 해상예·특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노 의원은 “기상은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조업)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해양기상관측기기 설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해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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