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면세유 불법유통 적발 직원, 승진 충격

면세유의 독점공급권을 가진 수협직원들이 거꾸로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다 적발돼도 오히려
인사상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의 지역수협 면세유 담당자가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
다 적발된 48명중 8명이 제주지역 수협직원들로 드러나 ‘비리의 온상’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수협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5349건이며 이중 수협직원에 의한 불법유
통건수가 20%에 이르는 1017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918
건으로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달 불법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제주지역 어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면
세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의원은 “특히 수협중앙회를 제외한 일선조합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사건도 매년 증가
해 지난해에는 17건·45억1400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은 부실운영은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어 수협에 대한 철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면세유 불법유통을 하다 적발된 인천지역의 모수협과 강원도 삼척과 고성 등의 직원은 승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작성일 2005/10/4 << 변경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