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01011]기업당 접대비 대기업40늘 때
기업당 접대비 대기업 40 늘 때 중소기업 8 줄어”
- 201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접대비 격차 3,140만원으로 3.9배 차이
- 접대비지출액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 지속 논의 필요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 2019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기업당 접대비지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업(일반기업)의 기업당 접대비 지출액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름.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대기업으로 통칭함(통상의 중견기업까지 포함) * 접대비지출액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상 회사 계상금액
◌ 전체 신고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전체 규모는 2017년 10조 6501억 원에서 2019년 11조 164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당 접대비지출액은 1,530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감소했다.
◌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일반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4조 656억 원에서 2019년 3조 5,264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기업당 지출액은 2017년 3,030만 원에서 2019년 4,220만 원으로 39.3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6조 5,845억 원에서 2019년 7조 6377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기업당 지출액은 1,17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7.7 감소했다.
◌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접대비지출액의 격차는 2017년 2.6배(1,860만원), 2018년 3.2배(2,420만원), 2019년 3.9배(3,140만원)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 김수흥 의원은 “접대비지출액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의 양극화”을 지적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 규제 합리화 방안 등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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