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201013]농진청 국유특허 활용실적 저조
농촌진흥청은 R&D 예산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지만, 농진청 특허 중 절반 이상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허 총 3,914건 가운데,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된 특허는 1,649건(43.3)이고, 사업화되지 못한 미활용특허 비율은 2,220건, 56.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2016년 5,074억원, 2017년 5,113억원, 2018년 5,258억원, 2019년 5,166억원, 2020년 5,7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6,36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유특허 총 1,746건 중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는 681건으로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 681건 중 기술이전 건수가 10건 미만인 특허는 628건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고, 10건 이상 기술이전된 특허는 7.8, 53건에 불과해 특허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매년 5,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이상 기술이전이 된 특허 비율이 7.8에 불과한 것은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만을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술이전을 받은 대부분의 농식품분야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전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 안정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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