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01013]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 금융 분야 급증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호소 급증이 주 원인
의원실
2020-10-13 15:32:08
48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 금융 분야 급증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호소 급증이 주 원인
- 2020년도 서비스 분야 피해 신고 접수 건 중 47가 ‘금융’(금액 기준)... 2018년도부터 금융 분야 중 유사투자자문 피해 접수 건이 보험 역전 ‘1위’
-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식 장세 조정‧하락 시 더욱 큰 피해 우려...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 간 서비스분야 피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비스 분야 중 금융 분야의 피해 신고 건수 및 금액이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피해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보험 분야 피해 신고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
([표1] 참고)했음에도 2018년 이후 금융 분야 피해 신고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신고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신고제로 자격을 부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주로 영위한다. 정식 ‘투자자문업’ 면허에 비해 자격을 얻기가 쉽지만, 그만큼 투자 자문 및 권유의 결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가 더욱 급속히 확산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도 동반 급증하였으나, 2018년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표3] 참고).
윤 위원장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호조이지만, 다시 조정 또는 하락 국면을 맞거나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도래할 경우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아울러 “대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협업해 투자정보업자 면허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등 법제 개선을 위해 시급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20년도 서비스 분야 피해 신고 접수 건 중 47가 ‘금융’(금액 기준)... 2018년도부터 금융 분야 중 유사투자자문 피해 접수 건이 보험 역전 ‘1위’
-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식 장세 조정‧하락 시 더욱 큰 피해 우려...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 간 서비스분야 피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비스 분야 중 금융 분야의 피해 신고 건수 및 금액이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금융 관련 피해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보험 분야 피해 신고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
([표1] 참고)했음에도 2018년 이후 금융 분야 피해 신고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신고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신고제로 자격을 부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주로 영위한다. 정식 ‘투자자문업’ 면허에 비해 자격을 얻기가 쉽지만, 그만큼 투자 자문 및 권유의 결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가 더욱 급속히 확산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도 동반 급증하였으나, 2018년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표3] 참고).
윤 위원장은 “지금은 주식시장이 호조이지만, 다시 조정 또는 하락 국면을 맞거나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도래할 경우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아울러 “대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협업해 투자정보업자 면허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등 법제 개선을 위해 시급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