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13]수출기업 보증보험 사업 외면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의원실
2020-10-13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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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수출보증보험을 공급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5년부터 의도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보증보험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보증보험 종목별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체 수출보증보험 중 직접 보증해주는 ‘수출자용 보험’의 비중이 2014년 42.4(1조5,598억원)에서 2019년 1.6(21억원), 올해 0.05(1억원)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출자용 보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자용 보험의 이용요건을 2002년 4월 도입 당시 ‘회사채등급 BBB-(투자적격등급) 이상 또는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에서 2015년 9월 신용등급 요건 폐지와 함께 회사채등급을 A-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자용 보험의 이용 요건을 강화했고, 최근 다시 요건을 완화했지만 수출자용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면책(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없는 약관상의 부담을 이유 보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수출자 이용요건을 ‘회사채등급 BBB이상 또는 공사 신용등급 B급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수출자용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면책(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없는 약관상의 부담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보험 가입을 할 것을 유도해왔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기업 보증보험에는 보험기관이 직접 발급하는 ‘직(直)보증’, 이를 담보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複)보증’, 보험기관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국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복(複複)보증’ 등 3가지가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발급단계가 중복될수록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권명호 의원은 “수출기업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줘야 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라는 자신들의 사업 목표와는 정반대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수출자용 보험의 이용요건을 완화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