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용의원실-20201013]북이 갚아야 할 차관 1조700억원62차례 상환 공문에 묵묵부답
북이 갚아야 할 차관 1조700억원62차례 상환 공문에 묵묵부답

◦ 식량차관 6건, 자재장비차관 1건, 경공업 원자재 차관 1건
◦ 차관 규모 9억3천3백만달러로 우리 돈 1조700억원에 달해
◦ 240만 달러만 현물 상환
◦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 따라 환수조치에 적극 임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차관 규모가 1조 700억원에 달하지만 북한이 상환촉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통일부가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건의 식량차관, 1건의 자재장비차관, 1건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이루어져 8건에 대한 차관 규모는 9억3천3백만 달러였다. 이는 우리 돈 1조700억 원에 달한다.

◦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차관에 대해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2차례에 걸쳐 아연괴 240만달러(27억8천만원)를 현물로 일부 상환한 것 외에는 우리 측 상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

◦ 2012년 식량차관에 대한 최초 상환기일이 도래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식량차관 및 경공업원자재 차관 연체 발생 이후 지금까지(9.28.까지) 발송한 상환촉구 공문은 총 62차례(식량차관 35차례, 경공업차관 27차례)에 이른다.

◦ 조태용 의원은 “대북차관은 유상차관으로서 차주인 북한이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환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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