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부실 운영 심각
의원실
2020-10-14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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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부실 운영 심각
전수조사 통해 부당사용액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부적정 사례가 874건, 4억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고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1)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170건, 2) 장학금 부당ㆍ중복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234건, 3)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ㆍ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4)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5) 사업비 목적외 사용 20건, 6)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 등 1,318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66.3, 부정금액의 77에 달한다.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수계위원회는 지자체가 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의원은 한강수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당 집행이 많이 적발된 것은 평소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심사ㆍ심사ㆍ평가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수조사 통해 부당사용액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부적정 사례가 874건, 4억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고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1)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170건, 2) 장학금 부당ㆍ중복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234건, 3)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ㆍ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4)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5) 사업비 목적외 사용 20건, 6)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 등 1,318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66.3, 부정금액의 77에 달한다.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수계위원회는 지자체가 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의원은 한강수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당 집행이 많이 적발된 것은 평소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심사ㆍ심사ㆍ평가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