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부실 운영 심각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부실 운영 심각
전수조사 통해 부당사용액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이 부적정 사례가 874건, 4억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부실관리고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1)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170건, 2) 장학금 부당ㆍ중복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234건, 3)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ㆍ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4)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5) 사업비 목적외 사용 20건, 6)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 등 1,318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66.3, 부정금액의 77에 달한다.
한강수계 상수원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수계위원회는 지자체가 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의원은 한강수계 7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당 집행이 많이 적발된 것은 평소 기금의 집행 및 사용 내용에 대한 심사ㆍ심사ㆍ평가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정비하고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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