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개발사업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개발사업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양평 6,699건, 가평 2,730건, 여주 2,989건 등 12,418건 환경오염원 증가, 산림ㆍ자연경관 훼손 심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대부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 개발은 마땅한 관리 수단이 없어 펜션, 전원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경관 및 지역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립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내 산지 경관이 우수한 지역(양평,가평 등)에 펜션, 전원주택 등 소규모개발 사업에 따른 오염원 증가,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심각하다. 특히 양평, 가평, 여주의 최근 4년간 전원주택 등 개발 건수는 하향추세이지만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양평 6,699건, 가평 2,730건, 여주 2,989건 등 12,418건에 달한다. 이렇게 개발 건수가 남발되는 원인으로는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거나 수질오염총량에 저촉이 없으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없이 개별법(산지관리법 등)에 의거 허가 가능하고  위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역특성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대규모 개발 호재 없이 서울과 인접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여 전원주택, 펜션 등의 개발수요 다수  지자체는 지역내 개발압력 해소, 인구유입 효과 등 타법 저촉이 없을 시 허가해 주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대부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 개발은 마땅한 관리수단이 없어 펜션, 전원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경관 및 지역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립하고 있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 60이상의 개발사업은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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