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4]관상용 가재가 영산강 생태계 파괴 주범
의원실
2020-10-14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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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가재가 영산강 생태계 파괴 주범
- 지난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 영산강에서만 발견
- 색깔이 다양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가재, 자연에 방생했다간 큰 코 다쳐
- 노웅래 의원 “직접적 포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시켜야”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현황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국가재’가 영상강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생태계 교란종은 총 29종 1속으로 미국가재는 지난해에 지정되었다. 미국가재의 체색은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식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농경지, 습지, 호수, 하천에서 모두 서식이 가능하다. 또한 새우류의 곰팡이 감염질병, 백색점바이러스의 매개로 작용하여 수중 생태계를 도태시킨다.
□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미국가재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식조사를 하다가 “영산강 유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을 버리면서 번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미국가재가 더욱 위협적인 것은 포획만으로 미국가재의 퇴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가재는 색깔이 다양해 관상용·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방생할 경우 번식력이 빨라 한 마리만 방생해도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 올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세대번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퇴치작업이 요구되며, 포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고 포획 강도를 낮추거나, 퇴치 활동 중단 시 짧은 시간 내에 원상태의 개체군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노웅래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지 모르고 애완으로 기르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포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이며, 어떤 유해성이 있고, 자연에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 현황
- 지난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 영산강에서만 발견
- 색깔이 다양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가재, 자연에 방생했다간 큰 코 다쳐
- 노웅래 의원 “직접적 포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시켜야”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현황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국가재’가 영상강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생태계 교란종은 총 29종 1속으로 미국가재는 지난해에 지정되었다. 미국가재의 체색은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식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농경지, 습지, 호수, 하천에서 모두 서식이 가능하다. 또한 새우류의 곰팡이 감염질병, 백색점바이러스의 매개로 작용하여 수중 생태계를 도태시킨다.
□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미국가재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식조사를 하다가 “영산강 유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관상용으로 키우던 것을 버리면서 번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미국가재가 더욱 위협적인 것은 포획만으로 미국가재의 퇴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가재는 색깔이 다양해 관상용·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 방생할 경우 번식력이 빨라 한 마리만 방생해도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 올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국가재는 세대번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퇴치작업이 요구되며, 포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고 포획 강도를 낮추거나, 퇴치 활동 중단 시 짧은 시간 내에 원상태의 개체군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노웅래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지 모르고 애완으로 기르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포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이며, 어떤 유해성이 있고, 자연에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