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07]아날로그 금융규제 방문판매법 개정필요
디지털 금융시대에 아날로그 금융규제,
방문판매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 필요
- 비대면경제 활성화 흐름 속에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아날로그 판매방식을 규제하는 방문판매법 적용
-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차이 발생
- 금융상품 간의 규제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금융상품의 판매에 아날로그 금융규제인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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