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08]해운사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 마무리 주문.hwp
유동수 의원, 해운회사들에 대한 조속한 공정위 조사 마무리 촉구
- 해운법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2년이 넘어가는 조사, 위기의 해운산업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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