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15]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산림복지바우처, 이용률 증가시키는 다른 대안 마련해야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산림복지바우처,

이용률 증가시키는 다른 대안 마련해야

- 소외계층 위한 산림복지바우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용 못해

- 비대면 상품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 늘지 않아



- 임산물 구매 쿠폰 등 실용적인 이용방법 제고 필요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산림복지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사용기간은 올해 3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36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산림복지시설이 운영중단되면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까지 92일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이에 대응해 비대면 교육 및 임산물 키트 등 비대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재 약 34밖에 사용되지 않았다.(8월 말 기준)



산림복지바우처는 지급 대상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올해와 내년에 모두 각각 4만명에게 총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이양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림복지시설이 운영중단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바우처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며, “임산물 온라인 구매 등 실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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