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15]산림청의 산지태양광 부실 점검으로 산사태 피해 키워
의원실
2020-10-15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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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지태양광 부실 점검으로 산사태 피해 키워
-현재까지 단 1번 전수점검하고, 부실점검 잇따라
-미점검 지역 산사태 발생 사례 확인
-산지태양광 점검 내실화 필요
산림청이 법률에 명기된 산지태양광 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산사태 피해가 커진 정황이 드러난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1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았다.
심지어 올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시설에 대한 상반기 전수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육안으로 대충 살펴보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참고1], 심지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었다.[참고2]
더군다나 지자체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 산림청에 보고한 건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재조사 등
어떠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일부 산지태양광시설에 대해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조사(08.05~11.)했는데, 산림청이 장마철 조사한 2,180여건 중 산사태가 발생한 27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2,180건 조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작년(2019년) 4월에 선정한 점검대상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2019년 4월 이후 생활권에 착공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조사대상에 누락되었고 현재까지도 몇 개인지조차 파악이 안된다.
참고로 올해 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태양광(27개) 중 ‘19년 4월 이후에
착공된 시설은 22곳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지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생활권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을 우선순위로 점검을 해야되는데 산림청이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법률은 ‘산림청장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단 1번 전수점검하고, 부실점검 잇따라
-미점검 지역 산사태 발생 사례 확인
-산지태양광 점검 내실화 필요
산림청이 법률에 명기된 산지태양광 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산사태 피해가 커진 정황이 드러난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1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았다.
심지어 올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시설에 대한 상반기 전수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육안으로 대충 살펴보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참고1], 심지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었다.[참고2]
더군다나 지자체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 산림청에 보고한 건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재조사 등
어떠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일부 산지태양광시설에 대해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조사(08.05~11.)했는데, 산림청이 장마철 조사한 2,180여건 중 산사태가 발생한 27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2,180건 조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작년(2019년) 4월에 선정한 점검대상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2019년 4월 이후 생활권에 착공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조사대상에 누락되었고 현재까지도 몇 개인지조차 파악이 안된다.
참고로 올해 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태양광(27개) 중 ‘19년 4월 이후에
착공된 시설은 22곳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지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생활권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을 우선순위로 점검을 해야되는데 산림청이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법률은 ‘산림청장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