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0929]검정고시출신_한양대등_32개대학에_학생부종합전형에_지원_못한다
검정고시출신, 32개 대학에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지원 못한다
-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148개 중 32개 대학 검정고시 출신 지원 배제
-학생부 대체 공통서식 도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입시 불평등 해소해야..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8개 대학 중 32개 대학(21.6)이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대학 현황’ 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대학은 148개 대학 중 32개 대학(21.6)에 달하고, 사회적 배려자 등 ‘일부 특별전형’에만 지원을 허용하는 대학은 6개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으로는 사립대학인 한양대학교(서울, ERICA), 경기대학교(서울, 경기), 덕성여자대학교 등이 있고, 지방거점대학교인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국립대학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 국립 부산대 등 6개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일반전형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서울교육대학교 등 11개 대학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649)에서 “11개 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수시모집이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도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며, 전체 수시에서 32.5가 학생부종합전형인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입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인숙 의원은 내달 7일과 13일로 예정된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위 문제를 제기한 뒤, 검정고시 출신자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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