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08]대학_교원_성비위_징계_1_9배_증가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 1.9배 증가, 징계위·인권센터 개선해야
인권센터 정규직 전담인력 평균 0.4명, 예산 천만원 미만 35
징계위 ‘제 식구 감싸기’ 식 양정 막으려면 학생추천위원 도입해야

대학 교원 성비위가 4년간(2015년~2019년) 1.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2015~2020.7월)’에 따르면 성비위를 저지른 대학(전문대 포함) 교원 중 절반(49) 정도가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받지 않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인권센터의 설치율과 인력·예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는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37(89개)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정규직 전담인력은 평균 0.4명 정도로 만성적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인권센터가 겸직 또는 비정규직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권센터 예산규모는 천만원 미만인 곳이 35이며 예산의 편차도 113만원(동양대)부터 7억 8천만원(서울대)까지 천차만별이다. 2018년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는 성고충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할 것,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배제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는 45건으로 31에 달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양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자치기구가 추천하는 학생위원 1인 이상,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와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학 내 인권 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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