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13]사립유치원_퇴직금 부풀리기
사립유치원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 교직원 185명, 사립 초중고의 8배
기준소득월액 30 이상 증가 사립유치원 5.3 vs 사립초중고 0.5~0.7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 과다계상 악용 … 기준 정비해야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185명에 달했다. 50 이상으로 누계하면 731명, 30 이상 누계는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표1).

이에 반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중학교도 3명, 사립고등학교도 20명뿐이다. 30 이상 변동되는 사립초ㆍ중ㆍ고 교직원 수를 다 합해도 232명으로 전체 교직원 수 대비 0.5~0.7밖에 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은 30 이상 변동된 교직원 비율이 5.2에 이른다.

기준소득월액 증가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과다지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의 경우 마지막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원장이나 행정실장 등 퇴직 직전 혹은 폐원 직전에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높은 퇴직급여ㆍ수당을 수령해 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과다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98,557원이었으나, 변경 후 평균은 4,427,931원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634.87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 평균 2,290,851원에서 5,280,024원으로 뛰었고, 2020년에는 평균 2,814,359원에서 6,032,790원으로 증가했다(표2).

권 의원은 “교원 퇴직급여에 국가부담금(3.706)이 투입되고, 퇴직수당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랏돈으로 높은 퇴직급여, 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봉급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적인 보수 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의 비정상적 증가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면밀히 살피고, 변동률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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