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01012]혁신 성장 지원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선전 중이나 보완 필요
의원실
2020-10-16 17:11:57
58
혁신 성장 지원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선전 중이나 보완 필요
-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자료 확인 결과, 금융위가 샌드박스 승인 건수 115건으로 관련 부처 중 1위
- 승인 건의 83가 ‘실증특례’에 몰려있는 점은 보완 필요... 윤관석 정무위원장, 금융위 검토 중인 보완 입법 조속한 추진 다짐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적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전체 승인 333건 중 115건을 기록해 관련 부처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승인 건 중 상대적으로 ‘정식 허가’ 가능성이 높은 적극행정(6)이나 임시허가(11)에 비해, 특례 기간 중 정식허가를 위한 법규 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증특례(83)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개선 과제가 추가로 남아있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4차산업혁명기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이 기존 규제에 의해 가로막히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행정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 제도이다.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혁신(금융위원회 소관),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소관) 이상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신속확인(접수 30일 이내 관련 규제 존재 여부 확인해 답변), △적극행정(규제 애로 원인 해소)이 가능한지 검토, 처리하되,
정식 허가를 위해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신청 건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22년 간 시장 출시 후 관련 법령 정비해 정식허가 / 기간 중 법령 정비 보장), △실증특례(22년 간 테스트 허용 후 관련 법령 정비해 정식허가 또는 임시허가로 전환 / 기간 중 법령 정비 非보장)를 통해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련 5개 부처가 2020년 9월 말 기준 총 3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고 있다. 전체 신청 506건 중 부결 14건(3)과 자진 철회는 89건(18)에 불과하고 높은 특례 승인율(66)을 기록하고 있다(상세 통계 [붙임] 참고).
금융위원회는 접수 122건 중 115건을 승인해 특례 승인 건수로 1위를 기록하였다(승인율 94로 중소기업벤처부(100)에 이어 2위).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혁신 사업자 실증특례 부여 관련,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식 허가를 얻을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무위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 금융 혁신을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규제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챙겨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자료 확인 결과, 금융위가 샌드박스 승인 건수 115건으로 관련 부처 중 1위
- 승인 건의 83가 ‘실증특례’에 몰려있는 점은 보완 필요... 윤관석 정무위원장, 금융위 검토 중인 보완 입법 조속한 추진 다짐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적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전체 승인 333건 중 115건을 기록해 관련 부처 중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승인 건 중 상대적으로 ‘정식 허가’ 가능성이 높은 적극행정(6)이나 임시허가(11)에 비해, 특례 기간 중 정식허가를 위한 법규 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증특례(83)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개선 과제가 추가로 남아있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4차산업혁명기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이 기존 규제에 의해 가로막히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행정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 제도이다.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혁신(금융위원회 소관), ▲스마트시티(국토교통부 소관) 이상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신속확인(접수 30일 이내 관련 규제 존재 여부 확인해 답변), △적극행정(규제 애로 원인 해소)이 가능한지 검토, 처리하되,
정식 허가를 위해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신청 건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22년 간 시장 출시 후 관련 법령 정비해 정식허가 / 기간 중 법령 정비 보장), △실증특례(22년 간 테스트 허용 후 관련 법령 정비해 정식허가 또는 임시허가로 전환 / 기간 중 법령 정비 非보장)를 통해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련 5개 부처가 2020년 9월 말 기준 총 3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고 있다. 전체 신청 506건 중 부결 14건(3)과 자진 철회는 89건(18)에 불과하고 높은 특례 승인율(66)을 기록하고 있다(상세 통계 [붙임] 참고).
금융위원회는 접수 122건 중 115건을 승인해 특례 승인 건수로 1위를 기록하였다(승인율 94로 중소기업벤처부(100)에 이어 2위).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혁신 사업자 실증특례 부여 관련,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식 허가를 얻을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무위에서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 금융 혁신을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규제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챙겨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