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대학들이 교원을 임용하면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
월부터 2년간 교수를 신규임용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35건
의 불공정 임용 사례가 적발됐다.
불공정임용 유형은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는 0점 처리하
거나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심사기준보다 부풀리는 등의 `단계별 심사 부적정’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심사위원 관련 부적정'이 4건, 초빙
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과 다른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등 `심사기준 관련 부적정'이 6
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의 가
벼운 조치를 취했고, 징계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적발 사례 일부는 임용비리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징계는 약했던 것을 보면 교육부
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든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엄중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