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0923]TV조선·채널A “협찬받아 만든 프로그램 4개월간 649번 방송”
TV조선·채널A “협찬받아 만든 프로그램 4개월간 649번 방송”

유산균, 콜라겐, 크릴오일, 장어, 새싹보리 ··· 협찬 판친다

정필모 “협찬고지 강화,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 점검 필요”



TV조선·채널A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효과와 효능이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소개된 대다수 ‘특정 식품’이 협찬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의 경우 하루에 4건 꼴로 건강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제품·성분에 협찬을 받은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V조선·채널A 협찬사실 고지실적(2020.4.22.~2020.7.31.)’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여 일에 불과한 기간 동안 TV조선과 채널A에서 고지한 협찬 횟수는 각각 460건, 189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협찬을 받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한 이후 협찬 방송 프로그램 횟수, 프로그램명, 협찬 품목 등이 종합적으로 집계·분석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에서 가장 많은 협찬을 받은 건강 프로그램은 ▲굿모닝 정보세상으로 114편에 달했다.

이어 ▲건강 다큐 ▲알맹이가 각각 34건 ▲백세 누리쇼 ▲위대한 유산이 각각 33건이었다. 이어 ▲알콩달콩 32건 ▲내몸 사용설명서 31건 ▲내몸 플러스 30건 ▲스위치 29건 ▲기적의 습관 28건 ▲건강 면세점 19건으로 협찬을 받아 방송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기적의 인생 14건 ▲퍼펙트 라이프 11건 ▲내사랑 투유 10건 ▲별별 체크 8건 순서로 상품 협찬 제작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채널A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협찬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나는 몸신이다 57건 ▲닥터 지바고 45건 ▲행복한 아침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협찬 방송횟수가 많은 품목별 상위 10개는 ▲유산균 130회 ▲콜라겐 54회 ▲시서스(허브) 35회 ▲단백질 30회 ▲크릴 29회 ▲침향 27회 ▲폴리코사놀 25회 ▲그린프로폴리스 21회 ▲장어 19회 ▲여주(열매) 18회 등으로 집계됐다.

정필모 의원은 정필모 의원은 "협찬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제공인지 광고인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청자 기만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4개월의 실태를 보면 협찬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협찬고지 의무 확인과 함께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협찬고지와 연계편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방송사의 정보프로그램이 결국 홈쇼핑 판매제품의 홍보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협찬고지 의무 신설 이외에 연계편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계편성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없고, 연계편성 실태조사도 지난 2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방송 프로그램 방영 후 1시간 이내에 홈쇼핑 관련 제품 판매가 있을 시 연계편성으로 구분했고, 지난 2월 모니터링 이후 추가 조사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전체 방송에 대한 협찬 실태 파악 확대와 함께, 방송사와 홈쇼핑의 연계편성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 TV조선, 채널A 재승인 조건 중 협찬고지 관련 사항>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

-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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