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 정봉주, 보도] 국립대 교수채용 불공정 사례 35건

○ 2002년 3월 ~ 2004년 3월까지 서울교대와 서울산업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서 진행된 ‘국립
대학 교수 신규임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교수를 채용한 사
례가 3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2개
월간 진행한 ‘국립대 교수 신규임용 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여전히
교수 신규임용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 수준으
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립대 교수 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학과 추천 인사
만으로 한정하여 위촉한 경우 등 ‘심사위원 관련 부적정’이 4건



- 모집분야 전공일치 여부 평가를 외부 심사위원은 제외하거나 초빙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과 상치된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 하는 등 ‘심사기준 관련 부적정’이 6건



- 심사위원이 단계별 심사를 완료 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심사위원이 평가한 심
사표를 그대로 외부 심사위원에게 제시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등 ‘심사방식 관
련 부적정’이 3건



- 국가전략분야 교수요원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장기간 미충원하거나 학과에
서 충원요구를 해 놓고도 모집분야 재조정을 학과에서 이행하지 않아 교수를 미충원 하는 등
‘교수충원 및 모집공고’가 6건



-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학
과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의도적으로 심사기준 보다 많게 평가점수를 부
여하는 등 ‘단계별 심사 부적정’이 11건



- 전공적격자가 있는데도 전공부적합으로 평가하자 대학본부에서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이
에 불응하여 공채를 중단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강의 심사까지 완료하고서도 학과 교
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공채를 중단하는 등 ‘교수공채 중단 및 임용보류 부적정’이 3건



- 학과장이 작성해야 할 심사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행정실 직원이 잘못 작성 또는 학과에 정
본과 다른 서류를 배부하는 등 ‘교수공채 업무처리 부적정’이 2건 등 총 35건이 적발되었다.



○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초빙공고와 다르게 지원자가 학과 및 전공을 허위로 기재한 지원서
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대조·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다른 대학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학과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모집분야로 한정’
하고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는 0점으로 처리’해 합격시
키는 등 국립대 교수임용과 관련된 적발내용이 거의 비리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에 그쳤으며, 경징계는 고작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봉주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 중 일부는 임용비리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이와
같이 징계가 미약한 것은 임용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국립대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봉주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관계 규정을 법 수준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으며,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학과 교수들끼리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강의 심사까지 완료하고도 채용을 중단하
는 사례 등이 발견돼 공정해야 할 교수 채용과정에 학과 교수들 사이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p://s.ar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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