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12]지속되는 인적오류, 원자로 관련 면허 갱신제도 도입 필요
의원실
2020-10-18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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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인적오류, 원자로 관련 면허 갱신제도 도입 필요
원안위 출범 이후 인적오류로 인한 원전사고 14건
美 사례 참고 … 업무숙련도, 의학적 평가 통한 갱신제도 도입
인적오류(휴먼에러)로 인한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운전면허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
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유지되는 현행 면허제를 업무숙련도 평가를 통한 갱신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및 소관‧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안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건의 인적오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주제어실(MCR) 운전원 등 원자로 면허소지자 부주의에 의한 원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지난 2019년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 원인은 계측직원은 실수였다”며 “2018년 월성 3호기 원자로냉각제 누설 사건 역시 현장 운전원의 밸브 오인‧개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인적오류에 기인한 원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원자로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원자로 관련 면허 유효기간은 6년이며 면허유지를 위해 2년마다 ▲재자격 프로그램 이수 ▲건강검진 기준 충족 ▲숙련도 유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또한 5년 주기로 보수교육, 최신교육, 공식시험, 재자격시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은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 면허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3년마다 한 번 교육만 참석하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면허”라면서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업무 숙련도, 의학적 조건을 평가해 면허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안위 출범 이후 인적오류로 인한 원전사고 14건
美 사례 참고 … 업무숙련도, 의학적 평가 통한 갱신제도 도입
인적오류(휴먼에러)로 인한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운전면허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
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유지되는 현행 면허제를 업무숙련도 평가를 통한 갱신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및 소관‧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안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4건의 인적오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주제어실(MCR) 운전원 등 원자로 면허소지자 부주의에 의한 원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지난 2019년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 원인은 계측직원은 실수였다”며 “2018년 월성 3호기 원자로냉각제 누설 사건 역시 현장 운전원의 밸브 오인‧개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인적오류에 기인한 원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원자로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원자로 관련 면허 유효기간은 6년이며 면허유지를 위해 2년마다 ▲재자격 프로그램 이수 ▲건강검진 기준 충족 ▲숙련도 유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또한 5년 주기로 보수교육, 최신교육, 공식시험, 재자격시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은 원자로 조종사(RO), 원자로 조종감독관(SRO) 면허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3년마다 한 번 교육만 참석하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면허”라면서 “원자로 관련 면허소지자의 업무 숙련도, 의학적 조건을 평가해 면허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