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01018]장애인 의무고용“연구기관은 예외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장애인 의무고용“연구기관은 예외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연구회(NST) 경영협의회, A기관장 발언 … 해당 출연연 장애인 고용 0명
출연연 의무고용 이행률 41 … 4년간 부담금 22억→57억 증가‘돈으로 때워’
부설 제외 19개 출연연 의무고용 이행률 15 최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A기관장이 장애인 채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회의록과 안건 자료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8월20일 제20회 경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연연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출연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로 매년 국정감사 시정요구가 발생해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의무 고용률을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도 많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는 특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A출연연 기관장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된지 오래됐다”면서 “변화에 따라 채용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해당 기관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 발언에 대해 A출연연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변경된 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언급으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로 의무고용 인원의 증가라는 변화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표현하고 이해를 구하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출연연의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0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인원 증가와 무관하다.

이 같은 차별적 발언은 출연연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회 경영협의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9년 말 기준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41에 불과했다.

이는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률 86.9 △공공기관은 98.8 △민간기업은 92.1인 것에 비해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이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연연의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개인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국가가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
은 2015년 19.1억원에서 2016년 21.7억원, 2018년 34.4억원, 2019년 5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개의 출연연 본원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59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9명만을 고용해 이행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출연연의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결국 의무 불이행의 주체는 출연연이지만, 금전적 책임은 국민이 지는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연구목적기관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출연연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률이 제고되지 못하는 출연연은 기관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 경영협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여 연구회 이사진과 과기부, 출연연 기관장 등 40명 내외가 참석해 출연연 주요 현안을 토의하는 자문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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