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국정감사 - 대구시 교육청 질의]
학교폭력 보호 위한 CCTV, 인권침해의 또 다른 폭력 가능성
- 합의 없이 설치된 CCTV, 학생생활 통제 수단으로 전락
- 교육청 실사 당시까지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우선 설치
○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CCTV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
내 CCTV 설치·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39개교(대구시내 중학
교 전체 33.0%)와 고등학교 35개교(대구시내 고등학교 전체 41.1%)로 총 74개교에 교육부 특
별교부금 182,000천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
○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CCTV를 설치대수별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2대 설치 학교
가 14개교로 35.7%, 고등학교의 경우 4대 설치 학교가 19개교로 54.3%를 차지해 주로 중학교
의 경우 2대를, 고등학교의 경우 4대를 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시 교육청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CCTV 설
치 장소 및 위치는 교원·학생·학부모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 학부모
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설치를 결정한 후 사후 동의를 받겠다고 한 경우(매호
중)가 있었으며, 특히 매호중에 대해 교육청은 실사 당시에도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
도 학교측의 “사후 동의를 받겠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설치를 허가해 주었음.
이 외에도 학생들과 교사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치를 강행한 경우(학성
고- 교사 동의율 31%, 현풍고-학생 47%만 동의)등이 확인됨.
○ 이는 CCTV설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의 합의과정을 거치라는 자체규정
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 시행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설치된 장소는 주로 학교건물 뒤편 및 출입구 주변 등 사각지대 및 학교폭력 발생가능 장소
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숙직실 및 교무실(덕화중)과 같은 학교폭력과는 관계
없는 곳이나, 축구선수 합숙소 앞(대서중), 기숙사 출입구(대구공업고), 지하매점(대건고)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생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
해 소지가 없도록 CCTV 설치 단계에서부터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
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철저한
실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고민과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의 보급과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대구시 교육청이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설치위치 등에 있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
○ 설치된 CCTV에 대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실사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
를 최소화하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p://s.caw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