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9]수공,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 5명 장기 공석 방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 5명 장기 공석 방치
비상임이사 3명도 임기만료 되었으나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사장 취임(2020.02.27.)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5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고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 된 지 2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공의 최고위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며 추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관에는 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부터 5명을 모두 상임이사 대행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가 10월16일 3명만 상임이사로 발령을 낸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8조의2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다.

노의원은 아무리 상임이사 인사권이 사장에 있다고 하지만, 수공은 개인 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사장이 취임한 지 8개월 동안 상임이사를 5명이나 선임하지 못한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정관을 어기지 말고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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