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19]사유지 매입예산 확대, 공원구역 조정 5년으로 단축해야
공단 민원의 90, 공원구역 해제요구 급증
사유지 매입예산 확대, 공원구역 조정 5년으로 단축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9일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피해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 방법은 자연공원법상 사유지 매입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매입 예산을 늘려 국가가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해제해 주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공단 민원건수 중 해제요구 건수 비율이 2017년 73.3이던 것이 2019년 89.4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최근 4년간 매수 예산은 447억원에 불과하고 국립공원 내 전체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5조2천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원구역을 해제해 주어야 하는데 ①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③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결과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의원은 1996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는데도 국립공원 지정에 맞지 않는 골프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에 맞지 않는 땅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여기에 사유재산이 묶인 사람들에게 해제를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가져오라고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 조정사업은 5년 주기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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