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201019]원천징수인듯 원천징수아닌 증권사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인 듯, 원천징수 아닌, 증권사별 원천징수
-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 있어
-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되어 원천징수 세액 증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축소로 이어져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환급이 ‘제2의 연말정산’처럼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
- 타 금융회사의 계좌와는 이월공제가 불가하여 손익통산·이월공제의 체감 효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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