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15]성범죄교원직위해제율_세종시교육청가장_낮아
성범죄교원‘직위해제율’세종시교육청 가장 낮아
경기 40.3, 충남 52.9, 인천시교육청 71.4 순으로 낮아
반면, 직위해제비율 100인 교육청 10곳에 달해
학생과 대면하는 교육공무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경기, 충남, 인천교육청 순이다. 나머지는 80 이상 직위해제가 이루어졌고, 100가 가장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의 직위해제비율은 14.3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경기교육청 40.3, 충남교육청 52.9, 인천시교육청 71.4 순으로 낮았다.
이에 반해 직위해제 비율이 100인 교육청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 10곳에 달하고, 특히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것도 없이 즉시 징계가 이루어져 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교육공무원이 성비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73조를 준용해 직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해제 조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성비위 수사가 개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기관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사립일 경우 교육청이 법인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게 된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 교육청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성비위 교원의 직위해제 조항을 명문화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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