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19]경북대_실험실_사고_병원비_지급_미뤄
경북대, 치료비 4.2억 미납, 구상권 청구까지 무책임의 전형
치료비 지급규정 늦장 제정, 구성권 청구조항 명시 ‘꼼수’
권인숙 의원 “구상권 청구 삭제, 학교가 적극적 보상책 마련해야”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측이 예산과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지급규정을 만들고,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늦장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2억원으로, 그 중 4.2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부상을 입은 A씨의 경우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학교가 2019년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을 집행한 후 예산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온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 측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회계항목: 대학회계-이전지출-보전금-기타보전금) 2억원이 책정된 것이다. 또, 4월 추경을 통해 1억원, 10월 2차 추경을 통해 2.7억원도 추가로 편성됐다. 여기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학교가 수령했다. 올해만 총 6.7억원이 확보된 셈이다.

학교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어온 것이다.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올 8월로,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김상동 총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치료비 지급 및 규정 제정을 약속한 지 3개월 만이다. 경북대가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교는 또한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학교측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험지급사인 공제회가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5로 산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실험실 폭발사고로 20대 연구학도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며, “경북대는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한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피해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경북대가 지급규정 제정을 미룬데다 구상권 청구조항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인 만큼, 구상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경북대 현 총장은 21일 취임하는 신임 총장에게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 첨부: 참고자료 3, 권인숙 의원 사진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