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북대, 치료비 4.2억 미납, 구상권 청구까지 무책임의 전형
치료비 지급규정 늦장 제정, 구성권 청구조항 명시 ‘꼼수’
권인숙 의원 “구상권 청구 삭제, 학교가 적극적 보상책 마련해야”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측이 예산과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지급규정을 만들고,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늦장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2억원으로, 그 중 4.2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부상을 입은 A씨의 경우 치료비 총액 6억원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학교가 2019년 회계 예비비로 5억원(2월 기준 누적 치료비)을 집행한 후 예산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온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 측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회계항목: 대학회계-이전지출-보전금-기타보전금) 2억원이 책정된 것이다. 또, 4월 추경을 통해 1억원, 10월 2차 추경을 통해 2.7억원도 추가로 편성됐다. 여기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보험금 1억원도 학교가 수령했다. 올해만 총 6.7억원이 확보된 셈이다.
학교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끌어온 것이다. ‘경북대 화학관 사고수습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올 8월로,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 김상동 총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치료비 지급 및 규정 제정을 약속한 지 3개월 만이다. 경북대가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교는 또한 지급규정에 구상권 청구조항을 포함시켜 학교측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책임에 귀속하는 요양비 지급액을 학생에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험지급사인 공제회가 학교 대 학생 책임비율을 5:5로 산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실험실 폭발사고로 20대 연구학도들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며, “경북대는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는 한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갈 피해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경북대가 지급규정 제정을 미룬데다 구상권 청구조항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인 만큼, 구상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경북대 현 총장은 21일 취임하는 신임 총장에게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 첨부: 참고자료 3, 권인숙 의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