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광재의원실-20201008]국내 전체 기업 중 31, 초과유보금 과세 대상
국내 전체 기업 중 31, 초과유보금 과세 대상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금 과세 대상 기업 수 약 25만개로 국내 전체 법인 수의 약 1/3에 달해
 이광재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 유보금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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