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6]가습기살균제 제품 방치 판매 경위 밝혀야
의원실
2020-10-21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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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